[✅불송치결정]만지면 강제추행? 24시 민경철 센터 강제추행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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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만지면 강제추행? 24시 민경철 센터 강제추행 불송치결정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아는 것은 모르는 것만도 못하다는 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성의 신체를 만졌다고 해서 무조건 성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신체를 만지면 무조건 강제추행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하여 최근 24시 민경철 센터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너 X되게 해줄게..

 

A는 어플에서 B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그러한 경로로 이성을 만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다보니 어플에서 만난 사람으로 인해서 성범죄에 연루되어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두 사람은 이틀 정도 카톡으로 얘기를 나누다가 퇴근 후 시간이 맞아서 즉흥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점에 들어가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새 옆자리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B는 A의 몸이 좋다는 등 몸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손을 맞대어 보는 등 친밀한 접촉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은 채 대화를 나누다가 A는 B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서히 스킨십의 강도를 높여갔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딥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A는 B의 뺨에 입술을 가져다 댔고, B는 전혀 거부하지 않았으며 딥키스가 끝나자 B는 A의 눈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난 지 40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약간의 대화를 더 나누다가 다시 키스를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점점 더 끌리게 되었고 세 번째 키스를 시도하였는데, B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A: 싫어? 그럼 말고. (멋쩍게 포기하며)

-B: 너.. 나를 업소녀 취급하는 거야?

 

B는 기분이 상했는지 갑자기 불쾌감을 표현하며 A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A: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불쾌했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키스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B: “뭐라고? 야!!.. 너 여기 술값 다 내고 가. 난 갈 거야.”

 

A는 B의 행동에 심히 불쾌감을 느끼고

-A: 그러지 말고 반반씩 계산하고 각자 집에 가자.

-B: 쳇!! 너 후회할 짓 하지 마. 내가 너 X되게 해주마.

 

그리고 B는 A를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A는 강제추행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24시 민경철 센터를 찾았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전혀 강제추행이 될 수 없었고 무혐의를 받아야 마땅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1) B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A는 강제추행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와중에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는 B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두 사람 간에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B는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장소는 개방된 공간이고 타인의 눈에 잘 띄는 곳이어서 실제 강제추행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목격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법한데 오히려 서빙하는 직원들은 두 사람이 연인으로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2) A는 강제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기습적으로 하지도 않았다.

A와 B의 관계는 자연스럽고 단계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플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날 만났고 만난지 40분이 경과하여 처음 키스를 하게 되었는데, 자연스러운 호감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B는 대화 도중 A의 팔뚝을 만지며 “몸이 좋다.” “나는 몸이 좋은 남자가 좋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고 손을 잡는 등 호감을 표현했고 옆 자리로 이동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A의 몸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A는 B의 이러한 태도에 힘입어 얼굴을 마주한 채 대화를 나누다가 키스를 하게 되었고 두 번의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어떠한 거부도 하지 않았고 불만을 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스를 하려던 찰나에 B가 거부하여 A는 즉시 멈추었습니다. 따라서 A는 B에게 강압적으로 키스를 하거나 기습적으로 추행을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3) A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두 사람이 키스를 나눈 것은 상호간의 교감에 의한 것이고 A에게는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습니다. 즉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으므로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결하였습니다.

 

4) 결국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이 나왔는데요. 만졌다고, 뽀뽀했다고 강제추행이 아닙니다. 강제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강제력 또는 기습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무의미한 고소, 고발의 남발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스스로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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