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통매음 헌터에게 걸려 고소당함
피의자는 아프리카 TV에서 고소인이 방송하는 채팅창에 ‘다리쫙벌리고 코박죽하고 싶네’ 라는 글을 전송하였는데 고소인은 자신의 다리를 벌리고 피의자가 코를 박고 죽고 싶다는 의미로 과격한 표현을 한 것이고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그날 오후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먹었는데 주변 친구들은 모두 취직한 상황이지만 자신만 취준생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가득 차 있었고 이 사건 발생일 저녁에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사회 문제에 관한 토론 중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해 화가 났는데 무시당한 이유는 자신만 취준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집에 도착 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우울감에 잠이 쉽게 오지 않아 아프리카 TV게임 방송을 보던 중 노출된 의상을 입고 방송하는 고소인 방송이 눈에 띄어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방송 채팅창에 그러한 글을 작성한 것을 인정하고 고소인이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지만, 친구와의 싸움, 취업하지 못한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감과 우울감에 평소 보지 않았던 노출 있는 의상을 입고 방송하는 고소인을 보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 자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소명했습니다. 고소인은 아프리카 TV방송보기를 통해 피의자 채팅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였고, 고소인의 법익침해가 경미했고 피의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이 사건 고소인은 인터넷 벗방 BJ로서 사건 당시 수위가 높은 성인 방송 중이었으며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넘은 후에서야 비로소 법무법인을 선임해 해당 방송의 시청자들을 다수 고소한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위 방송에서 채팅을 보낼 당시 고소인 본인도 수위가 높은 발언과 행동들을 하였고 이로 인해 채팅방은 분위기가 고조되어 시청자들의 수위 높은 발언들이 많았는데 강제퇴장 등의 음란 채팅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진 바 없었고 고소인이 실시간으로 채팅을 확인하며 방송을 계속하였음에도 1년이 지난 뒤에 여러 명을 고소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통매음 헌터로 합의금 장사를 하기 위해서 기획 고소한 것으로 인정되어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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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통매음 헌터 기획고소 무혐의 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