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데이트 중 애무를 하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신고인을 블라인드 어플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고인의 제안으로 함께 서울 시내를 드라이브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만남을 갖기 전부터 사진을 주고 받았고, 피의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신고인의 몸매가 예쁘다는 칭찬을 하였으며 이에 신고인이 유쾌하게 반응하기도 한 바, 신고인 역시 피의자와의 만남에 관심을 가지고 드라이브에 흔쾌히 응하였던 것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조금씩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한 두 사람은 어느 덧 자연스레 신체접촉을 하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피의자와 신고인은 서로를 포옹하다가 키스를 나눴고 당시 신고인 역시 피의자와의 키스에 적극적으로 응하였습니다. 신고인이 피의자의 신체접촉을 받아들이고, 피의자를 끌어안은 채 키스를 나누던 상황이었던 만큼 피의자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있음을 더욱 확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신고인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접촉은 점차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인근의 편의점에 들려 술과 안주를 구매한 다음 피의자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신고인의 음부를 만질 때 신고인은 갑자기 거부의 의사를 밝혔고 이에 피의자는 곧바로 애무를 중단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해자는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건 당일에 처음 만나 키스를 하는 등 의사에 반하지 않은 스킨십이 있었던 점, 피의자가 본 건 추행 혐의에 대해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밝혔을 땐 그만두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의자와 자연스러운 스킨쉽 도중에 피의자가 피해자 몸위에 올라타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외에 별다른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고 하는 점, 피해자 및 피의자가 만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살펴 볼 때, 기습적인 추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한 것도 아니고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며 기습추행도 될 수 없어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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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애무하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