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금을 강제로 빼앗아 도망치는 일명 탕치기 범행을 하였는데 결국 위 탕치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체포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법률 규정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33조 강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형법 제334조 참조), 형법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342조 참조).
3.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기본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합의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수차례 연락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친구들과 함께 본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특수’강도미수죄로 기소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과 범행현장에 있던 친구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수’가 아닌 ‘단순’으로 의율될 사안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4. 법원 판단
법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가 당초 기소한 죄명인 특수강도미수가 아닌 일반강도미수로 처벌하였습니다.
주변의 많은 지인들이 저에게 여쭤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범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사견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되고, 경제적 부담이 되더라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위와 같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법률적인 평가에 대하여 유리한 주장이 가능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특수)강도미수로 기소 - (단순)강도미수로 처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f676b94419619d45fb82c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