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고소인인 의뢰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자이자 사내이사 지위에 있는 자이고, 피고소인은 사업 실무를 총괄하는 자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 모르게 약 6억에 이르는 돈을 횡령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자 의뢰인의 정당한 위임이나 승낙 없이 계좌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하였습니다.
2. 법률 규정
형법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31조).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형법 제234조).
3. 조력 및 대응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고소장 제출 및 수차례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은 특경(횡령) 혐의에 대하여는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변호인은 아래 주장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위임장 및 비밀번호변경 제신고서에 대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승낙 내지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재차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점
▶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함부로 추단할 수는 없다는 점
4. 결과 및 의의
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당초 송치된 혐의인 특경(횡령)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도 불구속구공판하여 피고소인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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