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전국에 가맹점이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의 경영권 분쟁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인 의뢰인과 피고소인인 상대방은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의 동업자였는데,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법률 규정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56조 참조).
3. 조력 및 대응
먼저, 커피 프랜차이즈를 소유하는 자회사의 모회사 지배구조를 변경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공증받고 적법하게 대표이사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참고인조사 동석하여 진술하였으며, 수차례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처벌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상대방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였기에 대질조사까지 하였으나 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을 불구속 구공판 기소하여 상대방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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