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우연히 인터넷에서 발견한 통장 양도 관련 글을 보고 이에 응해 자신 명의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3자는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범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이와 같은 설명을 막연히 믿은 의뢰인은 제3자의 요청에 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3자에게 양도한 통장이 수개월 동안 별 문제가 없었는데 수개월이 지난 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입금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되는 것과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처벌되는 것은 천지차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자신 명의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정말로 그 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입금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통장에 대한 인출 권한도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미필적 고의 법리에 의해 범죄 성립이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특징이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본 범이 아닌 방조범이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이 의아하게 생각하였던 부분은 증거기록 및 의뢰인 명의 계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확보된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검찰이 주장하는 보이스피싱범행으로 인해 입금된 내역 중 규모가 적은 단위의 입금내역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신문 등을 위하여 수차례 공판기일에서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 금원이 불법도박 아니면 다른 종류의 불특정한 불법적인 일에 관여된 것임을 개략적으로 예상하는 데 그쳤을 뿐이고, 나아가 이러한 금원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 범행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범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라는 점
▶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의뢰인 명의 계좌에 이른바 ‘핑돈’을 보내면서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접근매체를 보유한 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법원 판단
법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관련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중 범죄일람표 1번부터 18번까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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