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학폭기록 대학입시 반영 방식
학교폭력 기록이 남을 경우에 대입 반영 불이익 중 입시 최종 점수에서 감점을 시킵니다. 감점의 기준이나 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대학교마다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조치 수위가 높을수록 감점의 정도가 커진다는 점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대와 연세대의 경우 학폭 가해자로 1호·2호·3호 처분을 받으면 10점을 감점하고, 4호·5호 처분의 경우 25점을, 그리고 6호 처분 이상의 경우 50점을 감점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 외에도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등등 서울 주요 대학에서도 1호 처분부터 대입 점수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교적 수위가 낮은 1호 처분이라도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폭위가 열리면 최대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졸업 후 학폭 기록 보존기간
원래 학생기록부(생기부)는 보존기간이 2년이었으나, 최근 4년으로 연장됨으로써 학폭위와 징계처분이 한층 더 예민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학생기록부 보존기간은 처분 수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4호·5호의 경우 졸업 후 2년간 유지되고, 6호·7호·8호의 경우 4년 동안 보존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6호·7호의 경우에는 졸업 전에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도록 하지만 8호의 경우에는 예외사항 없이 4년간 기록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3️⃣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변경
학생기록부 보존기간 연장의 의미는 대학입시가 코앞인 고3 학생뿐만 아니라 고1, 고2 학생들도 학폭위에 연루되어 처분을 받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길게 본다면 고등학생들은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학생기록부의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수 있게 되었죠.
4️⃣학폭위에 연루되었다면 대처법은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학폭위가 개최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당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진술을 확보하는데요. 그 진술을 바탕으로 징계처분이 결정된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죠. 따라서 학폭위 개최 전에 전문가의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아이가 불필요한 진술을 하게 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말로 신빙성을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폭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당사자의 진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의 여부인데요. 진술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로서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으로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최대한 징계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학입시] 학폭 기록 대학입시 의무 반영 대책](/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afd4ffa1e5220d7223becf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