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바람으로 인한 이혼 시 소송 및 증거 수집방법
배우자 바람으로 인한 이혼 시 소송 및 증거 수집방법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이혼

배우자 바람으로 인한 이혼 시 소송 및 증거 수집방법 

이종윤 변호사

저희 한설은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며 쌓은 승소 사례를 토대로 눈앞의 법률 문제의 해소를 넘어, 의뢰인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얻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따뜻하면서도 명쾌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딱딱하고 형식적인 법률 자문만으로는 깊은 심적 고통이 해소되지 않기에, 직접 소통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께 법무법인 한설은 전문성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드리고 싶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지만 믿음의 결과가 ‘배신’임을 알게 되었다면, 그 충격과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과 더 이상 부부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게 될 텐데요.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가정법원에 법률혼 해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과 협의 및 재판을 통해 헤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상대방의 외도로

법률혼을 해소할 경우 냉정하게 판단하여 대화를 통해 협의 하에 헤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시 재판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데요. 이때,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외도’도 부정행위에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육체적 관계를 맺었을 때에만 불륜이혼소송 및 상간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외도는 육체적 외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도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애정 표현을 나누었거나, 데이트를 하는 행위 모두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헤어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여러분께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불륜이혼소송을 통해 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 문자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 내역 통화 녹취록,

🔺 블랙박스 영상,

🔺 숙박 시설 CCTV 등을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의뢰인 분들께서 흔히 하는 실수로는 외도 사실을 인지한 직후 감정적인 판단이 앞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경우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본인의 행동에 따른 법적 책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불륜이혼소송의 근거 자료 수집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한설의 도움을 받아 ‘증거 보전 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실과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까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며,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개인의 기준에선 명확해 보일 수 있으나, 법리적인 시선에서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륜이혼소송 과정에서 법률혼 해소 및 위자료 청구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한 즉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으로 큰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포기’가 아닌 ‘권리’를 찾기 위한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설이 의뢰인의 곁에서 끝까지 동행할 테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종윤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