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위반(근무기피목적위계, 무단이탈)] 경찰 불송치(무혐의)
[군형법위반(근무기피목적위계, 무단이탈)] 경찰 불송치(무혐의)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병역/군형법

[군형법위반(근무기피목적위계, 무단이탈)] 경찰 불송치(무혐의) 

이종윤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사건개요

본 사건은 공군 말년 병장인 의뢰인이 복무 중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한 행위, 허용된 외박을 초과하여 1회 외박을 더 나간 행위로 부대로부터 수사 의뢰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말년 휴가를 보내던 중 입건 사실을 통지받아 급하게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법인의 조력

본 법인이 판단하기에 무단이탈죄의 경우 의뢰인에게 무단이탈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근무기피목적위계죄의 경우 목적범으로서 의뢰인에게 근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의뢰인이 위계를 사용하였다고까지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 의뢰인이 말년 병장으로서 오래된 부대 관행에 따라 몇 차례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지 결코 무단이탈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이 어떠한 징계 처분 없이 군생활을 말년에 이르기까지 무탈하게 해왔던 점을 근거로 근무를 기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 외박을 취소하고 다시 상신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허용된 외박 횟수를 착오하여 실수로 외박을 초과 신청한 것이라는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쟁점들을 숙지시켰고, 본 법인의 변호인이 두 차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경찰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본 법인의 주장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

군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징계절차 또는 수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사병으로 복무하는 기간에 본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군형법 위반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지체 말고 각종 군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본 법인과 상담하시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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