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고 있어 답답해 죽겠습니다. 연락을 시도해도 받지 않고 밤에 몰래 와서 쓸 물건만 빼 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월세를 받아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수많은 임대인의 고충을 들어오며,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 및 불법 점유로 당황하는 의뢰인 분들의 사연을 다양하게 접할 때가 많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상가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하게 되었다면, ‘내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내보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한 이유?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등의 잘못된 행위는 오히려 임차인이 고발할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세입자에게 강제적으로 퇴거 요청을 하거나, 이들의 가구, 집기류 등의 물건을 건물 밖으로 내놓는다면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임대차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감정적인 개인의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꼼꼼히 검토한 후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
세입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거나, 상가 건물의 월세를 3기분 연체했을 때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인도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명도소송’이 있습니다.
본 소에서 중요한 점은 다름 아닌 ‘계약 해지 및 종료 사실’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세입자에게 해지 통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해지를 통보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전화나 문자, 메신저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 만큼, 내용증명을 보낼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소송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분께서 승소라는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해당 상가를 제3자에게 인도하면 제3자를 상대로 또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불필요하게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사전에 제 3자에게 점유가 이전될 수 있는 변수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건물의 인도를 하는 과정에서 ‘권리금 회수’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의 주선 행위가 없거나, 상가 월세 3기 미납, 무단 전대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지 않을 때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경험이 풍부한 상가 임대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나갈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은 매우 복잡한 편에 속하며, 일반인 홀로 법률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점유를 신속히 대처하지 못할 시 금전적 피해는 더욱 깊어질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알맞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불필요한 손해를 막는 과정에서 저희 한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시기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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