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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의 상가 불법 점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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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의 상가 불법 점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종윤 변호사

분명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고 있어 답답해 죽겠습니다. 연락을 시도해도 받지 않고 밤에 몰래 와서 쓸 물건만 빼 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월세를 받아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수많은 임대인의 고충을 들어오며,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 및 불법 점유로 당황하는 의뢰인 분들의 사연을 다양하게 접할 때가 많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상가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하게 되었다면, ‘내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내보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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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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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등의 잘못된 행위는 오히려 임차인이 고발할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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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세입자에게 강제적으로 퇴거 요청을 하거나, 이들의 가구, 집기류 등의 물건을 건물 밖으로 내놓는다면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임대차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감정적인 개인의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꼼꼼히 검토한 후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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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종료된 후

세입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거나, 상가 건물의 월세를 3기분 연체했을 때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인도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명도소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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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에서 중요한 점은 다름 아닌 ‘계약 해지 및 종료 사실’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세입자에게 해지 통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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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해지를 통보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전화나 문자, 메신저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 만큼, 내용증명을 보낼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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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분께서 승소라는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해당 상가를 제3자에게 인도하면 제3자를 상대로 또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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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비용을 불필요하게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사전에 제 3자에게 점유가 이전될 수 있는 변수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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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건물의 인도를 하는 과정에서 ‘권리금 회수’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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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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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입자의 주선 행위가 없거나, 상가 월세 3기 미납, 무단 전대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지 않을 때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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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경험이 풍부한 상가 임대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나갈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은 매우 복잡한 편에 속하며, 일반인 홀로 법률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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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불법 점유를 신속히 대처하지 못할 시 금전적 피해는 더욱 깊어질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알맞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불필요한 손해를 막는 과정에서 저희 한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시기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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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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