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온라인 게임이나 SNS 채팅방을 통해 제3자와 음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할까요?
대개 유책배우자는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대화만 나눈 것일뿐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만일 온라인 음란 채팅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고려한다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란 채팅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온라인 채팅에 따른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방법 및 상간소송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온라인 음란채팅 부정행위에 해당할까?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또한 대법원은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다면 실제 성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3자와 온라인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나눈 사실만으로도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음란채팅 증거 수집시 주의사항
만일 배우자의 온라인 채팅을 이혼 사유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부정행위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온라인 대화 내용을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다면 대화 내용을 캡처해 저장해 두고, 대화 상대방의 인적 사항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 상대방 역시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에 공동 가담자이기에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한데, 온라인 대화명이나 전화번호, 아이디 등을 확보해두었다면 상간소 제기시 법원 사실조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핸드폰이나 피씨 등 전자기기등을 함부로 열람하거나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법적 절차에 따른 증거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채팅 상대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상대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채팅을 나눈 상대에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뿐만 아니라 기혼상태임을 알고도 만난 정황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와 배우자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증거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이 기각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종으로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기 못한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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