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 송달되었음에도 피고가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법원은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가 스스로 다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다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대 피고가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가 '사망'때문이라면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소송 중 피고가 사망한 지 모른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원고가 취해야 하는 후속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중 피고가 사망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 중 피고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소송을 계속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사망 당사자의 상속인은 소송이 계속되었던 법원에 당사자의 지위를 이어 받기 위한 수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소송 수계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소송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은 자동으로 정지가 되고 더 이상의 변론기일이 잡히지도 않고, 상대방은 지출한 소송비용을 받아내기 어려워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소송수계가 불가한 경우
소송수계신청이란 당사자 쪽에서 중단된 절차의 속행을 구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다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일신 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이를 승계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은 종료되고,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신전속적 권리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당해 개인에게 부여된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법에서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됐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해 승계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소송 중 피고 사망사실 모른채 확정 판결 받았다면
A종중은 B의 명의로 종중재산을 관리해오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의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기로 결정한 뒤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B는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법원은 A종중이 주장하는 바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확정 판결이 내려진 당시 B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B 명의의 부동산은 사망과 함께 상속인 C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기에 A종중은 C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A종중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이어받는 외형상의 절차인 소송수계절차를 밞을 때까지는 실제상 그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하여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 또는 재심(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라는 판례때문입니다.
즉 선행소송 계속 중 B가 사망하였음에도 원고인 A종중이 이를 알지 못하여 상속인인 피고 C에 의한 소송수계절차를 거침이 없이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판결은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한 취소 판결을 구해야 하는데, 별도로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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