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사업 후 세금 체납 이혼으로 채무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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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로 사업 후 세금 체납 이혼으로 채무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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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로 사업 후 세금 체납 이혼으로 채무 해결하는 방법 

유지은 변호사

신용불량 등 사정상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누구의 명의이든 사업이 잘 굴러가기만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사업이 실패하여 채무가 쌓일 경우 채무 변제의 책임을 두고 부부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편이 변제 능력이 없다고 손을 놓아버릴 경우 부부라는 이유로 명의를 내준 아내가 채권 추심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세금의 경우에는 회생파산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다보니 결국은 갚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명의로 사업 후 세금을 체납한 경우 이혼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명의 빌려 사업 중 발생한 세금 체납, 남편 명의로 납부자 변경 가능할까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지급불능위기에 놓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법적 요건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면 면책허가를 통해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와 다시 일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법적 구제절차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도 면책받을 수 없는 채무가 있는데요, 바로 세금이나 벌금, 과태료, 추징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 명의를 빌려 사업하다가 지급불능 위기에 빠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각종 세금은 비면책채권이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 채권인 겁니다.

아내가 채무 문제로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세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데요, 왜냐하면 미납시 가산세가 계속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급히 법률조력을 받아 실제 사업자가 본인이 아님을 입증해 납부자 명의를 변경하는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로 세금 체납이 부담된다면 우선 본인이 먼저 세금을 납부한 뒤 남편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회수도 가능합니다.

아내 명의로 발생한 채무, 이혼 재산분할로 남편에게 넘기기

만일 이혼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아내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뒤 그 채무를 갚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내 명의 채무를 해결하는 문제일텐데요,

이혼 재산분할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도 분할할 수 있으므로, 아내 명의의 채무를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남편에게 넘기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아내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을 뿐 일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사업 실패로 인해 발생한 채무 전액을 남편의 몫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구체적인 증거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므로 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 이혼시 주의해야 할 점

간혹 배우자의 채무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은 사해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재산분할은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는데요,

따라서 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적정한 수준의 재산분할 즉, 5:5 또는 6:4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사해행위는 고의적으로 본인 소유의 재산을 채무 변제를 피할 요량으로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도 인정이 되지만 재산의 이전행위가 이혼 전에 있었더라도 사실상 혼인 파탄의 지경에 이른 후(즉,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사해행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혼 재산분할소송시 혼인파탄의 시점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오는 경우에는 구체적 증거와 설득력있는 주장으로 충분히 소명해야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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