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를 이용한 상속세 절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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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를 이용한 상속세 절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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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를 이용한 상속세 절감 방안 

유지은 변호사

상속은 부의 무상 증여에 해당해 상증세법상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하지 않은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는 보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자치 수단이긴 하지만 상속세를 내야하는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이 부동산이어서 즉시 처분이 어려운 경우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하다보니 여러모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상속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상속공제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상속공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탈세가 아닌 절세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공제혜택을 이용해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10억 넘으면 상속세 내야 하나요?

만약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면 누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는 나오지 않지만,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이상이라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상속세 절감 효과가 더 큽니다.

상속주택 가격이 12억원이라면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12억원이 다 공제되지만, 자녀가 상속 받으면 10억원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총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할 수 없고,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은 자녀가 1명일 경우 60%(3/5), 2명일 경우 43%(3/7), 3명일 경우 33%(1/3)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부동산의 가격이 15억원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해당 부동산을 자녀가 상속하게 되면 기본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에 따라 총 10억원에 대해서만 상속공제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되면 기본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로 9억원까지 가능해 14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상속시 상속공제= [기본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9억원(Min(15억원×60%, 15억원))]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상속받으면서 최대 16억원 상속공제가 가능한 경우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공제혜택이 더 큽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통해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최대 16억원의 상속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장기간 부모를 모시며 부양했던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 안정도 도모하려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에서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이 5억원이라면 5억원 전액이 공제되고, 10억원이라면 6억원만 공제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첫째,직계비속 상속인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2022.1.1.상속개시분부터 허용)이어야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둘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은 1세대1주택 기간에 포함합니다.

셋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10년이상 동거기간'에는 징집이나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요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속 동거기간으로 봅니다.

주택 상속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종부세 부과 문제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에 있는 부동산이면서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제한없이 상속을 받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만일 공동 상속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지분율이나 가액에 따라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상속분이 40%이하이거나 상속가액이 6억원 이하라면 1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 1주택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상속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가 되므로 5년 안에 지분 정리를 해야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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