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실형2년6월에 취업제한명령3년 선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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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실형2년6월에 취업제한명령3년 선고사례 

김민정 변호사

2년6개월, 취업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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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가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서 지인 및 피해자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잔다고 생각하고 다시 1회 간음하였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준강간 1회는 명백합니다. 다만 잠에서 깬 피해자에 대해 간음한 경우는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 검사는 준강간으로만 기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수사기관 및 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증거를 부동의하였기에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상태에서 가해자측에서는 번의하여 증거를 동의하며 자백하였고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 시도를 꾸준히 하였으나, 그이 사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3. 결론

이 사건 가해자는 초범이었고 범행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가 되지 않아 징역2년6월의 실형과 함께 취업제한명령 3년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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