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11억) 등 -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사기(11억) 등 - 구속영장기각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성공사례] 사기(11억) 등 구속영장기각 

남기용 변호사

구속영장기각

서****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업체의 임직원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세포치료제를 개발하여 고객들에게 투여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부정의약품제조, 무허가 세포치료제 제조 및 판매 등으로 구속영장청구되었습니다.

 

2. 조력 및 대응

 

의뢰인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소식을 접하고 구속영장청구서를 지참한 상태에서 면담을 이어나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통상 구속영장청구가 된 바로 다음 날에 심문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당일 새벽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적극 변호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특정 범죄에 대하여는 검찰의 범죄 소명이 부족한 점

 

▶ 모든 의뢰인들이 범죄혐의를 모의한 사실은 없다는 점

 

▶ 의뢰인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 자세한 변론 방향은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대략적인 목차만 기재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영장전담판사님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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