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 및 유사수신(62억) -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사기 및 유사수신(62억) - 구속영장기각
해결사례
횡령/배임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

[성공사례] 사기 및 유사수신(62억) 구속영장기각 

남기용 변호사

구속영장기각

서****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투자자들에게 쇼핑몰, 가맹점, 계열사 운영, 주식투자, 부동산 등을 통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망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하여 구속영장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유사수신액의 규모는 62억에 달하는 등 규모가 매우 크므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 규정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제1항).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6조 제1항).

 

3. 조력 및 대응

 

의뢰인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소식을 접하고 구속영장청구서를 지참한 상태에서 면담을 이어나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통상 구속영장청구가 된 바로 다음 날에 심문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당일 새벽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적극 변호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정범과의 범행일시 차이 등에 의하면 공모관계에 관한 검찰 소명 부족한 점

 

▶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경미한 점 (구체적인 예시 포함)

 

▶ 의뢰인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 자세한 변론 방향은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대략적인 목차만 기재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영장전담판사님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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