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부산 사하구 괴정동 698-1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괴정지역주택조합 측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조합은 계약 체결 당시,
'(가칭)괴정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698-1번지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 해당년도 내 조합설립 미인가 시
2. 조합창립 총회 후 1년 이내 사업승인 미신청 시
조합원 가입 계약 시 납부된 조합원분담금,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해줄 것을 확약합니다.
3. 또한 가입계약 시 작성된 조합원 분담금액을 확정분담금으로써 변동없음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확약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총 99,000,000원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괴정지역주택조합 측은 조합창립 총회를 개최한 2016. 9. 1.부터 1년 이내에 사업승인을 신청하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여 다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제1심에서 안타깝게도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제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패소 판결을 받으신 의뢰인께서는, 진정으로 사건을 이해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변호사를 찾던 중 저를 알게 되셨고, 결국 항소심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신뢰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로, 반드시 결과를 뒤집겠다는 일념 아래 본격적으로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된 저는,
피고 괴정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해당년도 내 조합설립 미인가 시’ 또는 ‘조합창립 총회 후 1년 이내 사업승인 미신청 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확약서에는 조합원 분담금 외에 추가 분담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정분담금 약정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조합원 분담금이라는 '총유재산'을 특정 조합원에게 반환하겠다는 내용이므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은 이러한 중요한 약정을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 확약서가 법적으로 무효이며, 그와 함께 체결된 가입계약 역시 무효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조합 가입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피고 조합이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분담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패소했던 판결을 뒤집고, 피고 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항소심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해제)를 원인으로 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적용하여, 실질적인 승소 판결과 환불 성과로 이어지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지금 바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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