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김포시 풍무동 520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 측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으며, 해당 계약에는 향후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조합 측으로부터
'■ 확정분담금
■ 조합설립인가 승인
■ 시공예정건설사 : 대림, 대우, 롯데 SK, GS, 현대 6개 대형건설사(실시계획 인가 전 선택 1조건)
상기 조건 미이행시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까지 교부받으셨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총 60,94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피고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과의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당시,
‘특정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다’라는 내용이 명시된 약정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불 보장 약정은 조합원 전체의 공동재산인 분담금을 특정 조합원에게 반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합 총회의 결의를 통해야 유효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 측은 총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해당 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저는 해당 환불 보장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의 문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민법 제137조에 따라 이 약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조합 가입계약 또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아울러 피고가 의뢰인이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 역시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조합이 의뢰인에게 60,9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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