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포승지역주택조합은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238-4 일원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해당 사업을 통해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 위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고, 이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총 63,700,000원을 조합 측에 납부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확정분양가 (추가부담금 無) (가칭)포승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부담금은 가입계약 시 확정부담금이며, 입주 시 개별 납부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조합 가입계약서 및 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원부담금 외 별도의 추가부담금이 없음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포승지역주택조합 측이 추진하는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조합에 납부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계약 안심보장증서에 명시된 ‘확정분담금 약정’이 조합원의 분담금이라는 조합의 총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포승지역주택조합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당 약정을 포함한 안심보장증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무효이며, 나아가 이 안심보장증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조합 가입계약 또한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전체적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무효 사유를 근거로 저는, 피고 조합은 의뢰인이 기납부한 금원을 원상회복의 원칙에 따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기납입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1심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 포승지역주택조합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1심에서 안심보장증서상의 확정분담금 약정 등이 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조합 가입계약 또한 무효임을 주장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다시 한 번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해제)를 원인으로 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적용하여, 실질적인 승소 판결과 환불 성과로 이어지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지금 바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