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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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확정! 

오인철 변호사

대법원 기각승소

대****

피고 포승지역주택조합은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328-4 일원에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확정분양가 (추가부담금 無) (가칭)포승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부담금은 가입계약 시 확정부담금이며, 입주 시 개별 납부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조합 가입계약서 및 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원부담금 외 별도의 추가부담금이 없음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포승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이 사건 계약 안심보장증서의 확정분담금 약정은 피고의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관리·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인데, 피고가 총회의 의결 없이 이 사건 확정분담금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무효이고,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와 일체를 이루는 이 사건 가입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건 가입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원상 회복으로 의뢰인이 지급한 납입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포승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였고, 대법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급심에서 이 사건 계약 안심보장증서의 무효를 근거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라는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포승지역주택조합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결국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시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지원해 드리며, 최종적으로 납입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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