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판결을 계속해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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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판결을 계속해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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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판결을 계속해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수****

의뢰인께서는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328-4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던 포승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확정분양가(추가 부담금 없음), 조합원 부담금은 가입계약 시 확정 부담금이며, 입주 시 개별 납부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조합 가입 계약서 및 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원 부담금 외 별도의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보장합니다.”

라는 내용이 명시된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받으셨습니다. 이러한 보장을 근거로 조합 사업의 안정성을 믿고,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총 43,220,000원을 납부하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합이 추진하던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조합에 납부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포승지역주택조합이 계약 당시 교부한 계약 안심보장증서에 명시된 ‘확정 부담금 보장’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조합의 총유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무효의 약정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자체도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피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 조합이 의뢰인에게 기납입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1심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 포승지역주택조합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1심에서 안심보장증서 상의 확정 부담금 약정 등이 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조합 가입계약 또한 무효임을 주장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다시 한번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계약 무효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있어 풍부한 소송 경험과 법리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조합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효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무효성을 근거로 계약 전체의 무효를 주장하여,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전액 반환’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사례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신다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직접 지원하며, 납입금이 실제로 환불되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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