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특례제도] 공탁하는 방법과 수령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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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특례제도] 공탁하는 방법과 수령하는 방법 

안선모 변호사

형사재판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양형 참작 자료들을 많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가 모든 의견서와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언제나 정성을 다해 양형자료들을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양형 참작 사유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것은 바로 피해자의 용서와 피해 회복의 정도입니다.

즉, 형사판결 선고에 앞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위자를 함으로서 용서를 받았다면 다시 한번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해를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으며, 피해자가 용서를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는 상황 또는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차선으로 형사공탁을 이용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공탁제도와 형사공탁 특례제도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탁제도

공탁은 공탁자가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에 따라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물품을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에는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민·형사 변제공탁, 담보공탁에서부터 집행공탁, 몰취공탁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 사건에 관련된 공탁들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형사 변제공탁형사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거부 당하거나 의견 차이로 합의가 결렬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공탁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형사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필요하기에 피해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변제공탁이 불가합니다. 이에 2022년 12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파악 없이도 형사공탁을 가능하게끔 하는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형사공탁 특례제도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도입되기 전 형사공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서 법원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해야했는데요, 피고인이 열람복사 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고, 피해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동의한 경우에만 열람복사를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형사공탁 또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 사건 특성상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였기 때문에 형사공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거나,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결국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도 형사 공탁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물론 형사공탁 특례제도에서도 공탁을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진행하는 등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피해자가 인적 사항 공개를 비동의하여 열람복사 신청이 불허가 되더라도 가해자는 불허가된 열람복사 신청서를 첨부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사유를 소명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형사 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또는 거절

가해자가 형사공탁 특례제도에 따라서 형사공탁을 진행하면 공탁관은 법원 또는 검찰에 공탁사실을 통지하고, 법원과 검찰은 피해자에게 마찬가지로 공탁사실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자공탁 홈페이지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공탁 사실이 공고되는데요, 피해자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공탁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수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때에는 직접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의 공탁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 또는 검찰청에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공탁소를 방문하여야 했는데요, 최근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법원 또는 검찰이 직접 공탁소에 동일인 확인서를 송부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공탁소에 방문 전 연락을 통하여 동일인 증명서가 도달되었는지를 확인 후 바로 공탁소로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탁자인 가해자가 다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서류인데요, 이 또한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가 도달하였는지를 확인 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제출하거나 혹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형사공탁 후 무죄선고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공탁한 이후, 피고인의 사건이 무죄 선고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조로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추후 사건이 무죄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다면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때 가능하며, 그전까지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공탁금을 이미 수령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통해 금원을 반환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에 의한 공탁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기습공탁 등의 악용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도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합의 및 처벌불원 없이도 배상을 이룰 수 있는 등의 장점 또한 존재합니다. 만약 배상금이 피해 금액에 못 미치더라도 공탁금을 수령할 때에 이의를 유보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채무 소멸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추후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서 부족한 위자 및 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공탁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하여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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