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께서 가족 간의 결속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마음 또는 아이들이 겪을 혼란 등을 염려하는 마음에 친양자입양신청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친양자입양심판 청구의 성공사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 일반 양자입양과는 달리 마치 천륜을 끊어내듯 친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물론 상속관계까지도 모두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이 까다롭고, 법원에서도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변의 성공사례를 통해 친양자입양신청의 의의와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단란한 5인 가정의 가장으로서, 배우자 분과 함께 3명의 자녀들을 키우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세 명의 자녀 중 큰 아이는 배우자의 전혼에서 있었던 자녀였지만, 어린 나이에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을 친부로 여기며 자라왔고, 의뢰인 또한 큰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여기며 양육하여 왔습니다.
- 그러던 중 의뢰인께서는 주민등록초본 상 큰 아이의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아이가 주민등록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게 되어 의뢰인이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혼란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의뢰인께서는 큰 아이의 복리후생과 더욱 견고한 가족관계를 위해 친양자입양을 결심하셨고,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안변과의 상담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안변은 진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의뢰인께 친양자입양심판 청구의 절차를 안내드렸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아이의 새학기 시작 전 사건이 마무리 되기를 원하셨기에 안변은 의뢰인께 청구를 위한 다양한 자료들의 준비를 요청드렸고, 자료를 수령한 뒤 최대한 빠르게 친양자입양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의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들을 더 제출하고, 의뢰인께서도 양자입양 부모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드렸습니다.
3. 최종 결과
- 이 사건은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1회의 심문기일이 종결된 후 바로 인용 결정을 담은 심판문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사 사건이 그렇듯 친양자입양심판 청구의 사건 또한 재판이 인용 및 확정된 후 주소지 등의 행정복지센터에 신고까지 진행되어야 사건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안변은 의뢰인께 확정기한인 14일을 기다린 뒤 1개월 이내에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을 지참하여 입양신고를 진행하실 것을 안내드렸으며, 확정일에 지체 없이 서류를 준비하여드려 신분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조력을 다 하였습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종결시키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까다롭게 살펴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의 기본적인 요건이
1) 3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한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 신청해야 하고(재혼가정의 경우 1년)
2) 입양자녀가 미성년자여야 하며
3) 친생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히 3) 번 단계에서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그러나 친양자입양의 경우 자녀의 복리후생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안에 따라서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입양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 중이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성실히 상담하여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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