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상해사고 발생과 손해배상청구소송 - 일실수입의 개념
사망, 상해사고 발생과 손해배상청구소송 - 일실수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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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망, 상해사고 발생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일실수입의 개념 

김우성 변호사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된 최신 하급심 판례를 통해,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손해액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일실수입’의 개념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법 2024. 11. 21. 선고 2024나2020629 판결 [손해배상(기)]

甲이 운영하는 카페 수영장에서 만 5세의 남자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남자아이의 부모인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병역복무기간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기간에 산입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남자라 하더라도 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갑(甲)의 수영장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만 5세의 남자아이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른 경우,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체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과거 치료비, 장래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으로 구분해서 손해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그 중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음으로서 상실하게 된(얻지 못하게 된) 장래 소득에 대한 보상’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32세에 사망한 경우, 만약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면 정년인 65세까지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사망하여 돈을 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32세부터 65세까지의 가동기간 동안 벌 수 있었던 돈을 손해로 보아 가해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년의 예상 소득을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 금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해의 경우,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아예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인이 감정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개념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65세까지 벌 수 있는 돈이 5억인데,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이 50%라면, 2억 5천만 원이 손해배상 금액이 되는 것이죠.

소개 드린 위 하급심 판례는, 남성인 피해자가 군대에 가기 전에 사망한 경우 병역복무기간을 일실수입 산정 대상이 되는 가동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인데요.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 근거를 제시하면서, 병역복무기간도 가동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병역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야기하면서 동시에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대한민국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병사들의 봉급을 증액하여 왔고, 최근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은 인상된 봉급을 수령한 반면, 군 복무를 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여 군 복무를 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향후 병역복무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된다면,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군 복무 이전 또는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실제 수입과 기대 수입이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남자라 하더라도 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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