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CCTV 증거제출 - 증거보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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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CCTV 증거제출 증거보전신청 

김우성 변호사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상대방 배우자의 모습이 담긴 CCTV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 없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하려면 내가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고 하니, 참 답답한 일이죠.

하지만, 합법적으로 CCTV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보전신청’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위 세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증거보전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CCTV 보존기간은 통상 한 달에서 세 달 정도이고, 그보다 짧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 후 법원의 결정까지는 통상 1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되는데,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보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CCTV 보존기간이 도과하여 자료가 소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증거보전신청은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하셨고, CCTV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신다면,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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