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범죄행위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 공모공동정범(범죄를 공동으로 모의하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려 한 자)으로 인정되는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한편,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어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의 행위를 실행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피고인이 그 범죄사실을 인식하거나 혹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물의 성질상 피고인의 범의 내지 공모사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그 범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 판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거나,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자)을 담당한 피고인이 ‘나는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현금전달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한 상황에서,
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모르고 현금수거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
③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입니다.
사기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현금수거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됩니다.
‘단순한 업무를 수행해 주면 통상의 경우보다 많은 대가를 지급하겠다’면서 접근해 오는 사람이나 광고가 있다면, 해당 업무가 범죄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여, 최악의 경우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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