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CCTV 증거제출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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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CCTV 증거제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슈 

김우성 변호사

이혼소송 중 상대방 배우자의 모습이 담긴 CCTV를 법원에 제출하였을 경우, CCTV를 제출한 당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하급심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정1897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7.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인 배우자 E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위 C에게 "지갑을 분실하였으니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그를 통하여 CCTV 업체인 'F' 관리자로부터 2018. 9. 25. 20:00부터 22:30까지 2시간 30분 분량의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제공받아 2018. 11. 27. 수원가정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피해자의 불륜의 증거로 위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위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위반으로 처벌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①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

② 상대방 배우자가 식별 가능한 CCTV 영상을,

③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후에,

④ 이를 제3자(법원 포함)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밝히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법위반은 법위반이라는 것이죠. 좀 가혹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 처벌 수위는 통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은 편은 아니나, 어쨌든 소액의 벌금으로 처벌받더라도 형사처벌 전력(‘전과’라고 하지요)이 생기는 것이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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