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육군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역 군인 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상관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00과 사무실에서 문을 박차고 나가며 ‘참 아 씨발’하고 문을 쾅하고 닫고 나간 사실이 있다며 의뢰인을 군형법상 상관모욕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상관모욕은 군형법상 존재하는 범죄로, 일반 모욕죄보다 처벌 형량이 높습니다. 상관모욕죄는 일반모욕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므로, 의뢰인은 군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염려하며 캡틴법률사무소 윤형동 변호사에게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캡틴법률사무소 윤형동 변호사는 의뢰인의 군부대 인근을 찾아가 직접 면담하며 군경찰의 조사를 의뢰인과 대비하였으며
의뢰인과 고소인에게 “참 아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을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고소인인 상관이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였던 점, 고소인에 대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사실이 없으며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상관으로서의 예우를 끝까지 갖추었던 점 등을 군경찰의 피의자 조사에 의뢰인과 입회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담당 군검사는 윤형동 변호사의 위와 같은 변론이 납득할만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기록도 남지 않고 현역군인 생활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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