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동료직원과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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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동료직원과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료 직원과 술을 먹고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함

피의자는 고소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퇴근 후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함께 술을 마셨고, 피의자와 고소인은 10:30 정도 되어서 짐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근무하는 사무실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그 후 새벽 2시 30분까지 위 사무실에 함께 있던 중 고소인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고소인의 남편에 의해서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피의자를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였고 DNA 감정결과 고소인의 음부에서 피의자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고소인은 피의사실 전후로 기억이 전혀 나지 않으나 평소 사적 친분이 없는 피의자와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원했을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강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해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으나 고소인에게 키스와 포옹을 하였고 고소인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호응하여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피의자 및 고소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무실 내 CCTV영상에 의하면 고소인이 비틀거리기는 하지만 자력으로 이동하고 사무실 내부를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닌 점, 고소인은 밤 12시경 스스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초과근무를 입력한 점, 당시 사무실에서 피의자 및 고소인의 성관계를 목격하였던 같은 직장 동료인 C는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열었다가 고소인이 바닥에서 상체를 비스듬히 일으킨 자세로 있었고 피의자는 고소인의 맞은 편에 가깝게 있는 장면을 보고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불쾌함을 느끼고 사무실을 떠났다고 진술하는 점, 특히 C는 이 사건 다음날 고소인에게 당시 고소인이 의식을 잃고 축 처진 모습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의자가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었는지, 취하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이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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