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후,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신종 성매매가 확산되었습니다. 집창촌은 없어졌으나 여전히 특정 장소에서 업주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안마방, 마사지숍, 오피스텔, 유흥주점 등의 성매매가 있어왔습니다.
더 나아가 특정 영업장이나 포주 없이 인터넷, 모바일, SNS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직접 접촉하여 이루어지는 비업소형 방식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성매매는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유사성교행위도 포함됩니다. 유사성행위에는 구강, 항문 등의 신체 부위에 성기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딸방, 키스방 등과 같은 변형된 성매매 업소라도 유사성행위가 포함되면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키스방에서 유사성교에 이르지 않고 키스와 가벼운 스킨십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성매매로 보기 어려우며, 업주만 풍속영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 단속은 현장 적발이 가장 확실하지만,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입증 방법이 인정됩니다. 업소 장부, 업주나 실장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 메시지 분석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장부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매매 여부, 지급 금액, 통화 기록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처벌을 진행합니다.
또한, 오피스텔 성매매의 경우 휴대전화 예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통화 내역이나 기지국 위치 조회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이 해당 장소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책임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는 물론이고 성매매자와 성매수자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알면서 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사람도 성매매 알선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업주의 경우 초범이고 생계형 영업이었다면 벌금이나 추징금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재범이거나 조직적, 대규모로 영업을 한 경우에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망을 회피하려는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경우 해당 건물 자체를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성인 간의 성매매 미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수범이란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죄의 완성에 이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예약만 하거나 성매매 여성과 만나기로 약속만 한 경우, 예약금을 송금했으나 실제로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신고하겠다거나 가족,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다면 이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협박 또는 공갈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예약금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초범과 재범 여부에 따라 법적 대응 방법도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초범이 아닌 경우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제출해 성매매 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매매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소년범 사건처럼 보호처분이 이루어져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은 주로 단속 과정에서 적발됩니다.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주나 실장의 연락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성매매에 연루된 경우 한국 입국 후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다시 단속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성매매 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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