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게 고소를 당해서 몇 달 동안 피 말리는 고생을 하다가 불송치결정이 나온 의뢰인의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마, 이게 실화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일을 평생에 한 번 겪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이상 겪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만큼 세간에 허위의 성범죄 고소사건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주말에 생긴 날벼락 같은 일
A는 주말 저녁, 함께 술을 마실 이성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A가 작성한 게시글을 본 B는 먼저 A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얼굴사진, 키, 몸무게 등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처음만난 이성과의 원나잇에 대한 견해, 약속 장소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고 주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1차 술자리를 마친 뒤 다른 주점으로 가려고 했으나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고 A는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한 잔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B는 흔쾌히 승낙했고 다만 다음날 일정 때문에 아침에 늦지 않도록 9:30에는 깨워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A의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오피스텔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B는 전혀 술에 취한 기색 없이 A를 따라 현관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B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A에게 안기는 등 호감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에서 술을 먹었고, B는 “내일 아침에 가려고 했으나 집이 멀기 때문에 오늘 밤에 귀가해야겠다”며 밤 10시가 되면 알려달라고 재차 부탁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키스와 스킨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2층에 있는 침대로 가자고 했고 B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애무하다가 B는 허리를 들어 스스로 팬티를 벗었고 스커트를 올려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A는 배위에 사정한 정액을 닦아주었고 B는 나머지를 스스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A는 1층으로 내려가 샤워를 했습니다. A는 밤 9:30분경 B의 요청에 따라 누워있는 B를 깨우며 “집에 갈 시간이다”고 말했습니다.
B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너 지금 나한테 볼 일 다 봤다는 거지? 할 것 다했다 이거지?”라면서 크게 화를 내더니 “나 소리 지를 거야.” 라고 말하고 1층으로 가서 온 동네방네 집이 떠나가라고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A는 돌발적인 상황에 매우 당황하였고 B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B는 A를 냅다 밀쳐서 얼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B는 5~10분 가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결국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B는 강간 혐의로 A를 고소하였고, A는 24시 민경철 센터에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B는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은 1차 주점에서 나와 귀가하고자 했으나 A가 집에 함께 가자고 해서 온 것이고, 자신이 술에 취해서 누워 있는데 A가 억지로 강간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전혀 취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B의 체격은 A와 비슷해서 A가 강제력을 행사하여 간음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B는 체격이 큰 만큼 힘도 좋아서 약 5~10분 정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A가 말리자 A를 밀치고 때려서 얼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또한 성관계는 2층에서 했는데, A가 본인과 거의 같은 체격의 B를 억지로 2층으로 끌고 간다는 것 역시 불가능했습니다.
B는 1층 소파에서 A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A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이며, 추행을 당했다면서 이후 침대가 있는 2층까지 올라갔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강간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피해 이후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점, 정작 강간 당시에는 B가 아무런 소리나 비명을 지르지 않았던 점, 정말로 강간을 당했다면 피의자가 샤워하러 간 후 얼마든지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고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점, 들어올 때의 CCTV에 촬영된 영상, 집안에서 마신 술의 양으로 봐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불송치결정
결국 황당한 이 사건은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B가 성관계를 잘하고 나서 강간죄로 고소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A가 “이제 그만 집에 가라”고 했기 때문이지요. 어이없는 것은 B가 스스로 “10시에 떠날 테니, 때 되면 시간을 말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B는 왜 저리 펄펄 뛰며 화를 냈을까요? 치매끼가 있어서 본인이 한 말을 잊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B는 A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행동할지, 떠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A가 “그냥 자고 가면 안 돼? 자기야앙~ 헤어지기 싫어엉. 자고 가라.”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A는 그러지 않았고 곧이곧대로 했습니다. 정상인이라면 상대가 부탁한대로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B는 A가 볼일 다보고, 할 것 다하고, 섹스만 하고 끝난다고 난리를 치는데, 정말 혼자서 북치고 장구 치고,, 학을 떼게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처구니 일로 인해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타인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 갈 수 있고 불행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여러분이 일상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늘 애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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