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세륜]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한 사례입니다.
최근 우회전 신호 등을 도입하는 등 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설령 보행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도 운전자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인명피해 수준이 보행자 사망사고까지 이르게 된다면 자동차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안이 중대해져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 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 위기에 처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상해치사)로 형사 재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과 그 관련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수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처리법, 교특법으로도 불리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특법 위반 사건의 경우 형사상 무거운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2️⃣ 실제 사례
사건이 발생한 건 어두운 시간인 늦은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A씨는 생계를 위해 밤 늦게까지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정상신호에 운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보행자 B씨를 차량으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보행자 B씨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건너다가 중앙선을 넘어버렸고, 택시는 그대로 B씨에게 돌진해 버린 것이죠.
이후 A씨는 바로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피고서는 B씨를 긴급처치 받게 했으나 안타깝게도 B씨는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입건되게 됩니다.
3️⃣ 예견·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무죄판결 가능
해당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아무런 고의가 없었지만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죄책감에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가 남아있죠.
교통사고, 특히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전문적이고 세세한 법률 조언이 필요한데요,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대비하고 법리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감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사고 발생에 대해 예견 또는 회피 가능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CCTV나 블랙박스,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부검서 등의 관련자료를 세세히 분석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법원의 판단
앞서 소개해드린 실제사례의 경우, 원심에서 A씨가 당시 B씨와 충돌을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었습니다. 피고인의 과실과 해당 교통사고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다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요,
A씨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전하였고 사건 발생 시간대엔 충분히 가시거리가 확보가 안될 수 있었다는 점, 보행자 B씨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으로 돌진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원은 피고인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고 피고인 A씨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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