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세륜]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한 사례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한해 6조가 넘는 금액이 누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뜻이겠죠. 최근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거나 '사고가 나서 진짜 치료를 받은건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해왔어요' 라는 상담 요청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전개 : 자동차 보험사기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C과 함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령하자는 제안을 받습니다. 피고인과 C는 위 제안에 응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후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합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같은 날 ‘XX건물’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렌트한 K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고의로 피고인과 B을 들이받은 후 보험자인 OO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B는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OO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OO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합계 3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게 됩니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법원은 벌금 4,000,000원의 형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은 보험사기의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 등을 양형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단지 보험회사를 속였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을 다치게하거나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을 올리게 하는 폐단이 발생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사기는 어떤 것이 있으며, 법 규정은 어떠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보험사기의 유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를 생각하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밖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4️⃣ 보험사기 어떻게 밝혀질까?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를 인지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에게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심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험사기가 적발되게 됩니다.
5️⃣보험사기 형사처벌
보험사기로 인한 범죄는형법의 규정만으로는 모든 사안을 포섭하기 어려워 따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였는데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상습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또한 보험사기죄 및 그 상습범의 미수범도 처벌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의 범죄행위들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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