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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서 주차장에있는 차량 훼손시 합의해도 재물손괴 사건 검찰에 무조건 송치되는건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두 달 전 주차장에 차량을 발로 차고 올라타고 차 번호판을 떨어뜨리고 훼손을 했습니다. 당일 술에 취해서 일어났을 때 기억이 하나도 없었고 금일 경찰서 형사님께 연락이 왔고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차량 피해자분께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수리에 대한 변상 비만 주면 정말 감사하게도 좋게 끝나게끔 협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직 피해자분과 저는 조사를 받기 전이고요. 피해자분께서 형사님께 더 이상 사건 진행을 원치 않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드려도 사건은 진행이 되는지(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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