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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로에서 운전 중에 보행자와 시비가 붙어서, 보행자가 제 차량을 발로차고 우산으로 운전석 문, 창문, 천장쪽을 가격했습니다. (우산이 부러질 정도로) 그 과정에서 차량 외관 여러곳에 기스가 생겼고, 우산에 있던 많은 물이 저에게 튀었습니다. 또한 우산으로 가격하기 전에 저를 때리는 시늉을 하였고(특수협박), 저를 때리려다가 잘못 가격하여 차량을 때린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 후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저의 운전 행위에 불법사항이 없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형사 문제만 존재) 이제 상대방을 형사고소 하는 일만 남았는데, 재물손괴를 포함하여 아래 항목도 처벌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 재물손괴 :블랙박스 영상/음성에 나오므로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특수협박 : 우산으로 때리는 행위를 먼저한 후 실제로 차량을 가격함 3. 특수상해 : 우산에 있던 다량의 물이 저에게 튀었습니다. 저를 공격하려던 행위로 보이며, 물컵의 물을 뿌렸을 때도 폭행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4. 도로교통법 68조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 :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특가법5조 10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답변에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형사/민사 대응, 변호사 선임 시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