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사자가 누구일까요. 이는 계약당사자의 확정문제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사건인 1심에서는 A가 B명의를 빌려 제1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A가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수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서상 B를 매수인으로 기재하였기에 B가 제1매수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판단하고, B명의로 제1 매매 계약하였고 매매대금도 모두 치러 매수하였음에도 제1 매매에따른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명박 시절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변에 있는 매매대상 ) 부동산의 시가상승 내지 4대강변 주변 부동산 수용 보상금을 노려 어느 한 공직자(제2매수인)가 행방불명이던 부동산 소유자를 찾고 찾아 이중매도를 적극 유도하여, 공직자 앞으로 이전등기한 사례에서,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이라고 판단하여 공직자와 부동산 소유자간의 매매계약(두번째 매매계약)을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돌리고, 공직자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B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후 패소한 공직자의 항소로 항소심이 열렸는데, 항소심에서는 1심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 소유자와 매수계약을 체결한 매수계약당사자를 계약서상의 명의자 B(예비적 원고)가 아닌 A(주위적 원고)로보았지만, 여전히 공직자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계약을 무효인 반사회적인 계약으로 보고 B가 아닌 A에게 반환(이전등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패소한 공직자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에서도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상의 B가 아니라, 실제로 계약체결행위를 하고 대금을 치른 A를 계약당사자로 보았습니다.
민법상 103조 위반의 사례로 이중매매를 거론하지만 실제 사례는 많지 않은 바, 이에 관하여 103조 위반을 대법원에서 인정한 희귀한 판례로서 반사회적인 이중의 매매가 어떤 경우인지를 구체적인 사례로서 밝히고 있고, 특히 제1매매에 있어 매수인 즉 매수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1심과 항소 및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판례일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실무상으로도 주위적 원고, 예비적 원고 형태 소송을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이에 관하여 판단을 해 줌으로 인하여 나름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1심 판결
항소심 판결
대법원 판결(주심 양창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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