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없는 단순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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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없는 단순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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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없는 단순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산재 인정 

권우현 변호사

원고 청구기각

2016누3****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산재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제1호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의 재해에서 업무상이라는 것은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핵심은 "업무기인성"입니다. 즉 업무 중에 재해를 입든 아니든, "업무 때문에" 재해(부상, 질병, 장해, 사망)를 입은 경우에만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무상 업무 중의 부상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쉽게 인정받으므로 그리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현장에서 물건을 나르다가 넘어지거나 추락하여 골절상을 입었다고 봅시다. 업무상 부상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골절상을 입었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처리도 쉽게 잘 됩니다.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보통 기저질환이나 지병이 있고 이를 오랫동안 관리못한 피재자의 잘못도 경합되기 때문에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받기 곤란한 경우가 더러 발생합니다.

업무기인성,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컨데,  타이어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유해 가스에 노출되어 혈액암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한다고 봅시다.

첫째 특정의 유해가스가 혈액암을 유발시킨다는 의학적인 상관관계가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 당해 피재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였다는 점도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셋째 혹시 당해 피재자가 유해가스 외 혈액암을 유발 시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지, 그 원인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으로 혈액암이 발생한 것이 아닌지도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부상이 아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상재해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산재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뇌출혈에 관하여 봅시다

통상 뇌출혈의 경우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고혈압이라는 원인을 잘 관리하지 않은 것 때문에 뇌출혈을 발생하였다면, 예를 들면 술, 담배, 음주, 체중조절 실패 등의 관리부실이 있을 때에는 업무상재해를 인 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잘못이지 업무때문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대법원 판례는 기왕증인 고혈압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출혈발병을 촉진시킨 경우에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있다 하더라도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자연적인 경과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키거나 촉발을 시켰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의 판례는 과로를 전혀 한 바 없이 단순 스트레스로만으로도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다소 생소한 판례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수행하여 승소(원고 청구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에 올라가니, 재판부에서 "몸관리 잘했는데, 과로도 없이 단순 스트레스만으로 질병이 발병했다는 것은 너무 이상하다"며 저희측 주장의 타당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나(보조참가인 쪽인 피고측 패소시키겠다, 즉 원고 승소시키겠다, 산재승인을 취소시키겠다는 아주 강한 암시를 주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의 심리결과 고혈압이 있으나 금연, 운동 등으로 잘 통제되었고 스트레스(만)로 인하여 뇌출혈 발병을 촉진시킨 것이 맞다는 설명(의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항소심의 판단도 1심과 같으리라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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