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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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권우현 변호사


얼마 전 매화꽃 구경을 갔다 오면서(위 사진은 벚꽂 같네요) 이제 새 해도 밝아 온 지 벌써 3달이 다 되어 가니 다시금 포스트를 써봐야 하지 않나라는 심리적인 압박에 올해의 첫 포스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률가를 상대가 아닌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에 관하여 간단히 몇 자 적어 봅니다.

요즘 들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적지 않게 해 왔지만 최근 들어 쉽지 않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맡게 되어 입증하느라 머리 털이 다 빠질 지경입니다.

일반인들은 사기행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내 돈 주고 샀는데 사기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쪽박을 찰 수도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사기행위가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의미하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위와 같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의미하는데 구제금융 시절 채무자들의 재산도피가 횡횡하여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점점 쌓인 이래 지금은 매우 일반적인 소송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끔 손님들도 상담을 와서는 빚이 있는데 안 갚고 빼 돌리는 법을 알려 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빚 있는 사람이 안 갚고 싶은 마음이야 인지상정으로 이해가 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강제집행을 당할 기세에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해위채무부담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기 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채무자가 부친 사망후 부친과 같이 살던 집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지분을 노모에게 몰아주어 사실상 상속을 포기하였는데, 나중에 채권자가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경우나,  채무자 자신은 아무런 경제적 이익 없이 빚보증으로 채무를 진 경우나, 상속으로 인하여 채무를 떠 않은 경우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사해행위를 생각하는 채무자들은 그리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해행위 중 부동산 기타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하는 행위는 가장 흔한 사해행위인데,  판례는 금전이 사실상 책임재산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요)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뿐만 아니라, 그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에게 악의가 없었음에 대한 증명책임도 수익자 자신에게 있다고 보고 있어, 유일 재산 매각의 경우 사해행위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면 유일한 부동산을 넘겨 받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더라도 채무자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던 것이라면 선의의 입증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고 실제 입증이 되어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도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채권자에 대한 담보 제공의 행위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해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00다 43352, 2006다 5710), 담보적 성격이 있는 담보가등기를 위한 매매예약, 근저당설정 계약, 저당권설정행위도 충분히 사해해 위 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당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소송을 당한 수익자는 실제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익자 자신도 채권이 있어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유효하게 잡았다가 근저당 부동산의 경매로 인하여 배당까지 받았지만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한 또 다른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당받은 돈을 다 토해놓고 자신의 채권을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한 판결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저는 원고 소송대리인이었습니다). 그 채권자는 너무 억울하여 대법원까지 갔었으나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확고한 입장이었기에 구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법적 행위를 하거나(채무초과 상태의 심화), 채무초과 상태는 아니더라도 당해 재산법적 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면 모두 사해행위로 포섭하지만, 담보 제공행위에 있어서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상황일 것을 대법원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점을 잘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를 위해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설정한 뒤, 가등기에 기한 매매 본등기를 마친 경우, 대법원은 본 매매시점이 아닌 "매매예약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질 것"과 이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1년" 제척기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행여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기산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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