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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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처벌 기준 

김수진 변호사

​📢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세륜]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한 사례입니다.

오늘은 재물손괴죄​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두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se 1.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얼마 전 여행을 다녀온 A씨는 여행지에서 보았던 그래피티 아트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평소에도 그림 그리기나 낙서를 즐기던 A씨였기에 자신도 멋진 작품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래커 스프레이와 페인트를 구입해서 동네 공원으로 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살피던 A씨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순백색의 공원 화장실​인 것이죠. 래커 스프레이와 페인트로 공원 화장실 벽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본인의 느낌대로 그리다보니 공원 화장실의 벽면은 온통 울긋불긋한 낙서들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원을 지나가던 한 주민이 혐오스럽게 변해가는 공원 화장실을 보고는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낙서를 즐기던 A씨는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손괴'라고 하면 물건이 망가져 버리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낙서를 한 정도라면, '원상회복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긴 하겠으나 손괴죄까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해당 사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인은 손괴죄로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는데요.

판례는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건물 외벽 등에 낙서를 한 사례'에 대해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건물 이용자들의 불쾌감 및 원상회복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습니다(2007도2590 판결).

✔️ 재물손괴죄의 성립

위의 사례와 판례에서 알 수 있듯 재물손괴죄의 핵심은 '물건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데 '건조물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미관을 해치는 정도,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재판부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피고인의 낙서행위는 그로 인하여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건물 이용자들의 불쾌감 및 원상회복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된다고 인정된 것이죠.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어떤 재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모두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일까요?

🅱️Case 2. 일시적 효용을 해하면 모두 손괴죄?

두번째 사례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건물 2층에서 '골프샷’이라는 상호로 골프채 수리업을 하는 자입니다. 피해자 '나연구'씨 그 아래층에서 개인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나연구'씨가 위 ‘골프샷’을 찾아온 손님들의 자동차에 대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위 건물 1층 개인 연구소 앞에서,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라고 적힌 메모지를 사무실 창문에 붙여 사무실 내에서 밖을 촬영하는 CCTV를 가리는 방법으로 CCTV의 촬영기능을 일시 상실하게 하였고 피해자 '나연구'씨는 "CCTV의 효용을 해하였으니 손괴죄"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Case 2. 법원의 판단

첫 번째 사례가 벌금형을 받았던 반면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 내에 설치된 CCTV에 대하여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나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고, 단지 사무실 창문의 바깥쪽 유리면에 메모지를 붙이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CCTV가 작동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CCTV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촬영 및 녹화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촬영하고자 의도했던 특정 장소의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CCTV를 설치함으로써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의도한 CCTV 사용 목적 내지 촬영 목적이 방해되었을 뿐인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그 경우에도 CCTV를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물손괴죄로 의율하는 것은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형벌법규 엄격 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된다.'라며 무죄판결을 하게 됩니다.


위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물 손괴죄' 의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재물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만큼 ✔️행위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재물의 손괴 정도가 얼만큼인지, ✔️효용을 해하는 방식이 어떠한지 등 사회통념상 손괴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를 법률 전문가적 판단으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주장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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