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세륜]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한 사례입니다.
퇴사를 결심하면서 사용했던 컴퓨터를 최대한 정리하고 나오고 싶은데, 어디까지 정리하고 나와야 하나 고민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잘못했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1️⃣퇴사하면서 파일 삭제, 실제 사례
업무방해죄 혐의에 놓이게 된 A 씨는 회사에서 마케팅 등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회사는 A 씨의 구글 드라이브 계정으로 직원들과 업무 관련 파일들을 공유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A 씨는 회사와 수익 정산 갈등으로 퇴사를 결심했는데요. 문제는 A 씨가 퇴사하면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구글 드라이브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회사 파일 4천여 개를 삭제하고 회사의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조리한 대우로 퇴사를 했지만, 오히려 A 씨는 이 사건으로 회사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혐의는 업무방해죄였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A 씨는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으로 옮긴 것일 뿐이라며, 파일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방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판부는 A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구글 계정 휴지통은 30일이 지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A 씨가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들며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A 씨는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2️⃣ 업무방해, 서울동부지법변호사 조력으로
해당 판례처럼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제로 본인이 해당 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방해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나라 형법 제314조에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사안의 핵심은 역시 '고의성'입니다. 무죄 혹은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 싶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고의성'이라는 것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인정받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해당 판례 속 A 씨는 결국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A 씨 측은 삭제된 회사 파일의 복구 가능성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 고의를 부정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혐의를 덜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복구 가능성뿐만 아니라 ✔️타인의 업무, ✔️이에 대한 방해 행위, 그리고 ✔️둘 간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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