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일 의뢰인분께서는 가족들과 쇼핑몰에 방문하여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던 중 상대방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고, 상대방 남성이 송곳을 들고 공격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남성 및 그 일행인 여성과 몸싸움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상대방측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의뢰인분을 폭행으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분께서 혼자 경찰조사를 받으실 당시 담당 수사관이 '상대방 남성이 송곳을 들고 있는데 왜 더 다가가서 몸싸움을 한 것이냐?', '당시 공격의사를 가지고 상대방들과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여성이 밀려 넘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에 억울하게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의뢰인분께서 급하게 사건을 의뢰해주셨던 사안인데,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분께 밀려서 넘어졌다는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 및 전후 정황을 바탕으로 의뢰인분께서 고의로 상대방 여성을 밀친 것이 아님을 소명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의뢰인분께서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오셨고 담당 수사관이 곧 처분을 하겠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분께서 제공하여 주신 블랙박스 영상을 1초 단위로 쪼개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피의자(의뢰인)는 송곳을 들고 공격하려는 모습을 보였던 상대방 남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상대방 여성과 함께 넘어졌던 것일 뿐, 상대방 여성을 고의로 밀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3. 결론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밀쳤다는 증거는 피해자의 주장뿐,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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