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 또는 ‘생숙’이라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 계약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에 속아 계약을 체결한 후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역세권 입지라고 허위로 홍보하거나, 대형 쇼핑몰 유치 등 사실과 다른 개발 호재를 제시해 분양을 유도하는 방식 등 다양한 기망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정보로 인해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는,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부산 소재 레지던스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시행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기초한 기망행위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허위 광고로 인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계약 해지 승소사례
원고는 부산에 위치한 레지던스 내 2개 호실의 분양을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약 3,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레지던스가 지하철 I역과 지하통로로 직접 연결될 것이라는 분양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계획이 변경되어 해당 연결이 이뤄지지 않은 채 준공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허위 광고를 근거로 분양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상품 광고에서 다소의 과장이나 부정확한 표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허위로 고지하고, 상대방을 오인하게 한 경우에는 기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지하철역과의 직통연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광고를 진행했고, 원고는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레지던스 준공 이후에도 분양자들에게 연결 계획 철회에 대한 공지나 설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직통연결을 위한 별다른 실질적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하철역 연결 여부는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대응은 미흡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의 기망행위로 체결된 것이라 보고,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시행사나 분양사의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처럼 허위·과장 광고가 법원에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광고의 내용과 분양자 본인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법리에 맞춰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허위 광고를 사기행위로 판단해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주상복합 등 수익형 부동산 분양 사건을 다루며 쌓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보전처분, 본안 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분양 분쟁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양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전략 수립을 돕고 있습니다.
허위·과장된 광고로 인해 분양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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