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전거래정지처분 취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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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사전거래정지처분 취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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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사전거래정지처분 취소 승소사례 

최동욱 변호사

우수제품지정제도는 조달 물자의 품질 향상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해당 제품으로 지정되면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우수제품 지정을 받기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기본 3년, 최대 6년까지 자격이 유지되며, 특히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기술의 일관된 유지·관리와 함께 납품 시 특허내용이 명확히 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실제 납품 제품도 그에 부합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납품을 해 온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납품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상의 규격과 다른 원자재를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면, 조달청으로부터 거래정지 또는 판매중지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대해 다투려면, 규격서와 실제 납품품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소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조달청이 내린 판단이 적법했는지를 다퉈야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조달계약이나 공공기관 거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건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사례로, 규격서와 다른 자재를 사용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조달청의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취소 판결을 받은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

주식회사 A(이하 A회사)는 자사 특허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B제품을 조달청의 우수물품으로 지정받고, 수요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수년간 안정적으로 납품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정 4년 차에 접어들 무렵, A회사는 동일한 특허기술을 적용한 유사 제품인 I제품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I제품이 특허기술대로 제조되지 않았으며, 우수제품과는 다른 제품이 납품되었다”는 내용의 민원이 조달청에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달청은 조사 결과, I제품이 규격서와 다르게 생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구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3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A회사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긴급사전거래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회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처분사유 부존재로 인한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 취소 판결

A회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근거로 조달청의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첫째, 다수공급자계약에 포함된 규격서에는 우수제품 계약 시 규격서와는 달리 원료 첨가량 등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일정량의 원료를 실제 사용했기 때문에 처분 사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둘째, 해당 거래정지 처분은 기준과 한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해지 요건 역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는 점.


셋째, 이번 처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조달청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우수제품 계약서와 달리 다수공급자계약 규격서에는 원료 첨가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조달청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달청이 당시 제품 내 원료 검출 여부에 대한 실험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놓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달청이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역시, 실제 제품에 원료가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입증자료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조달청이 행한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동일한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한 두 제품이 각각 우수제품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된 상황에서, 규격서의 기재 내용이 상이하게 작성되면서 오해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를 성공적으로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얻어낼 수 없으며, 조달청의 판단이 부당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제출된 증거의 불충분함을 효과적으로 짚어내야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달 계약 관련 법령과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위 사례처럼, 중소기업이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특허기술에 명시된 원료 투입량보다 적은 양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품질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첨가량을 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칫하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과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해석과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과 전략적 대응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본안 소송 전 단계에서 집행정지(효력정지가처분)를 신속하게 신청해 소송 기간 중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함으로써,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긴급사전거래정지, 판매중지, 우수제품 지정 취소, 다수공급자계약 해지 등 각종 조달 관련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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