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한 배우자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할까요?)
(질문) 남편 A와 부인 B는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는데 최근 남편 A가 주식거래에 빠져 재산의 대부분을 탕진하고 남은 재산마저 주식거래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부인 B가 A에게 싫은 소리를 하자 A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부인 B는 이혼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A는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소위 유책주의(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론)를 따르고 있어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양 당사자를 더욱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생기게 되겠지요.
판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A는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인 B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해 주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A가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B는 반대소송(반소)을 제기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B는 반소를 통해 위자료와 양육비청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남편 A의 이혼청구는 기각되고, 부인 B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잘못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 A와 B는 20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캬바레에 드나들며 바람을 피우던 부인 B 때문에 재산의 절반이 탕진되고 가정까지 파탄이 되었습니다. 참다못한 A는 부인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양도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B는 이러한 A의 청구에 모두 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이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답변) 우리 민법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가끔 잘못한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찾아올 수 없게 한다면 유책배우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겠지요.
그래서 판례도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유책행위는 재산분할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끔 이러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없이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이 된 이후에 재산분할청구를 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서 B는 잘못한 배우자이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찾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구체적인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그에 따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B는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법원은 B가 유책배우자이므로 이를 재산분할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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