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성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조사를 받을 때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 일반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경찰은 두려운 존재죠^^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무슨 사건 때문에 조사를 받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죄명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경찰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소환이 아니므로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이 예를 들어 절도죄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경찰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고 치면,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훔친 죄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소환일시는 경찰과 조율해서 정할 수 있으니 본인이 가능한 시간으로 조율하시고, 이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 경찰이 변호사와 시간을 조율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를 동행해서 조사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으니, 여력이 되는 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회 조사를 받을 때, 가능하면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형사소송법 규정상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진실대로 말하지 않아도 처벌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죄를 부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수사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자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고라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고, 고소인과의 대질신문,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 피의자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경찰이 피의자의 태도를 보고, 진짜 억울하다는 심증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고소인을 추궁하여 무고를 밝히는 경우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 시간을 달라고 경찰에게 부탁을 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이때 경찰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의자에게 연락처를 주어도 되느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교부합니다.
합의를 할 때는 최대한 죄를 뉘우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범행이 있는 날로부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피의자를 나쁘게 인식한다는 점을 알고, 빨리 합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죄에 대해 질문할 때 가능하면 솔직하고 부드럽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일부러 경찰과 싸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입장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이니만큼
아무래도 피의자에게 딱딱하게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점을 인식하고, 되도록이면 경찰과 싸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마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데, 이때 꼼꼼하게 살펴보고 본인의 진술에 잘못된 것이 있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경찰조사를 받을 때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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