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알아야 할 판결 후 절차
채권자가 알아야 할 판결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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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알아야 할 판결 후 절차 

권성중 변호사

안녕하세요 권성중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이후의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판결은 휴지조각이 됩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게 되면, 조속히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짜리가 있는지 알아야겠지요.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1. 재산명시절차

판결을 받으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서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채무자에 대해 감치처분(20일 구금)을 내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출석해서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거의 다 재산이 없다고 적어 냅니다. 솔직하게 재산을 적어내면,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2. 재산조회절차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였을 때, 채권자는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재산조회절차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를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절차가 조금 까다로우니 침착하게 하나씩 하면 됩니다.^^

조회비용도 약 40만 원 정도 발생하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고,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위 명부에 등재되면 아무래도 불이익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상 판결 이후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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