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집 근처 놀거리를 알아보기 위해 SNS를 통해 키워드를 검색해서 보던 중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순간적인 호기심이 들었고, 결국 소정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속 장소에서 만난 피해자가 생김새며 말투며 생각보다 성숙해 보여서 나이를 물어봤고, 18세라는 말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들키지 않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얼굴이 안 보이게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했고 촬영을 해서 해당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소정의 돈을 지급했습니다.
이때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동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촬영했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이전처럼 SNS에서 집 근처 놀거리를 알아보다가 본인과의 관계 영상을 판매하는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본인의 영상이 맞는지 구분되지 않았으나 구도 및 게시된 영상의 길이 등을 통해 판매되는 영상이 본인과의 관계 영상임을 인지하였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 판매자에게 구매 의사를 밝혀 돈을 입금하여 두 개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영상 속 인물이 피해자임을 확인한 의뢰인은 판매자에게 본인임을 밝혔으나, 판매자는 이를 믿지 않고 의뢰인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판매자와 피해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른 계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러나 대화 중 피해자는 의뢰인의 계좌번호를 안다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후 차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본인의 영상이 본인도 모르는 곳에 유포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컸고, 결국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상세한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와 별개로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촬영물 유포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이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하기 위해 자수를 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술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진술 방향과 표현 방식을 함께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진술 과정에 대한 사전 준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진술 연습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 의뢰인의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사가 함께 조사실 환경을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구성하여 두 차례의 시뮬레이션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전과 유사한 상황에서 심리적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당일에도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차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하였고, 조사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직후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영상 유포로 인해 본인 역시 피해를 입은 점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동을 돌이켜보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 스스로 자수를 한 점
성범죄 재범 방지교육을 수강하며 자신의 성적 가치관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의 가족이 탄원을 호소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곁에서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해자가 다른 범죄에 노출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 해준 점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한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자수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무서웠지만 의뢰인의 동의 없이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점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더 이상 촬영물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피해자를 고소하여 큰 위험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 같은 의뢰인의 상황을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및 성매수)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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