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한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신고하든 출생신고하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확인됩니다.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직접 인지신고를 해야 친부의 법률상 자녀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별거 중 혼외자를 출산했거나 혼외자 출산 후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몇 가지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별거 중 혼외자가 태어났거나, 이혼 신고 후 혼외자가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300일내 출산시 전남편 아이 ‘헌법불합치’에 따른 법률개정
헌법재판소는 2015년 혼인이 종료된 후 300일 이내에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 제2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인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전남편이 친생추정을 원하지도 않으며,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도 민법 제844조 제2항때문에 그 자녀는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전남편의 친생자로 등록되고, 이는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번복될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심판대상조항은 이혼한 모와 전남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부담이 되고, 자녀와 생부가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하는 데 장애가 되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법률이 개정되어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를 현행대로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되(민법 개정안 제844조 제3항 본문 신설), 혈액형검사, 유전자검사 등 검사결과나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하여 아래와 같이 ‘모 또는 전 남편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허가에 따른 생부의 인지’ 등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도 전남편의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31.]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 4.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별거 중 출산한 혼외자, 법률상 남편 아닌 친모 호적에만 올릴 수 있나요?
별거 중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 엄마가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 법률상 친부는 서류상 남편이 됩니다.
만일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자신의 호적에 올리려면 몇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법률개정안에 따라 혼외자를 출산한 아내는 법적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후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되면 혼외자의 생부가 인지에 의한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물론 출생신고를 먼저 한 뒤 친생부인소송을 통해 친부를 다시 정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혼외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복잡해지고 성과 본이 다시 법적 남편에서 혼외자의 생부로 성과 본이 바뀌어야 하므로 친생부인의 소의 확정을 거쳐 처음부터 생부를 부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방법입니다.
만일 생부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생부가 인지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엄마의 호적에만 올리고 싶다면 남편과 서류상으로 이혼한 뒤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후 300일 이전이라면 자동적으로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혼외자 출산 후 2년 내라면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고, 만약 위 기간이 지났다면,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전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었다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을 증명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뒤 판결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법적으로 전남편과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단절되므로 호적에는 엄마의 자녀로만 올라가게 됩니다.
기혼자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 , 서로 이혼하지 않고 아이 출생신고 하려면
기혼자끼리 불륜으로 혼외자가 출산한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혼외자는 생부가 아닌 생모의 법률상 남편의 자녀가 됩니다.
법률상 남편이 혼외자를 받아들인다면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에 문제가 없지만, 혼외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생부가 인지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의 법률상 친모는 생모가 아니게 됩니다.
생부의 법률상 아내가 혼외자의 법률상 친모가 되는 것이죠.
각자 이혼하지않고 혼외자를 출생신고하려면 결국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을 해야겠죠.
혼외자를 법률상 친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추후 상속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예를 들어 혼외자를 자녀로 받아들인 법률상 친모는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없지만 친모 사망시 혼외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이혼하지않고 혼외자를 받아들였지만 추후 사망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넘기지 않고 싶다면 또는 다른 자녀들이 혼외자의 상속을 반대한다면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단절시켜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